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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직도 상으로 물류센터-파트-섹션으로 분류하여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섹션장을 관리감독자로 볼 수 있는지
    • 작성일2022/11/26 16:04
    • 조회 115
    질의회시 번호 산재예방정책과-926
    회시 기관 고용노동부
    내용

      【질 의】
       
       ❑ 조직도 상으로 물류센터-파트-섹션으로 분류하여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섹션 조직원의 경우 많게는 20명, 적게는 5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런 3~5개의 섹션을 파트장이 관리를 하고 있으며, 실제로 조직원을 직접관리 하는 직위는 섹션장(매니저)이며 이 섹션장(매니저)을 관리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은 파트장인 경우에 섹션장을 관리감독자로 볼 수 있는지
        
       【회 시】
       
       ❑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 규정에 의거 관리감독자란 경영조직에서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부서의 장이나 그 직위를 담당하는 자를 말함.
       
       ❑ 질의하신 내용으로는 귀하가 근무하고 있는 사업장의 명확한 조직체계를 판단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 섹션의 단위가 조직 내에서 단위 부서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하고 있고, 섹션장(매니저)이 섹션의 업무와 소속직원(섹션 조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면 섹션장을 관리감독자로 볼 수 있다고 사료됨.

     

    (산재예방정책과-926, 2015-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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