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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감독자 업무의 위임 가능 여부
    • 작성일2022/11/26 16:17
    • 조회 140
    질의회시 번호 산재예방지원과-923
    회시 기관 고용노동부
    내용

      【질 의】
       
       ❏ 관리감독자의 업무에 있어 하위작업자들에게 지시를 내려 점검을 진행해도 되는지?
        
       【회 시】
       
       ❏ 관리감독자란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사업장의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을 말하고
       - 관리감독자의 업무*는 동법 시행령 제15조에 명시하고 있음.
       * 기계·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보건 점검 및 이상 유무의 확인, 근로자의 작업복·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과 그 착용·사용에 관한 교육·지도, 산업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이에 대한 응급조치, 작업장 정리·정돈 및 통로 확보에 대한 확인·감독
       
       ❏ 귀하의 질의상 조직체계 등의 내부사항을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하위 직원이 관리감독자와 같은 업무를 수행하고 관리감독자가 수행내용을 최종적으로 확인한다면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일부 위임이 가능하다고 사료됨.

     

    (산재예방지원과-923, 2021-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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