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제2조에 경영책임자등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라고 명시하고 있더라도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선임해야 한다
- 작성일2022/11/26 16:19
- 조회 131
질의회시 번호 | 산재예방지원과-956 |
---|---|
회시 기관 | 고용노동부 |
내용 |
【질 의】
(산재예방지원과-956, 2021-11-12) |
질의회시 번호 | 산재예방지원과-956 |
---|---|
회시 기관 | 고용노동부 |
내용 |
【질 의】
(산재예방지원과-956, 2021-11-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