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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에 경영책임자등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라고 명시하고 있더라도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선임해야 한다
    • 작성일2022/11/26 16:19
    • 조회 131
    질의회시 번호 산재예방지원과-956
    회시 기관 고용노동부
    내용

      【질 의】
       
       ❏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에서 경영책임자등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라고 명시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선임 기준에도 변화가 있는지
        
       【회 시】
       
       ❏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는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에게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해당 사업장의 일정한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함(법 제15조).
       * 산업재해 예방계획 수립,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변경, 안전보건교육, 작업환경점검 및 개선, 근로자 건강관리, 산업재해 원인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 등
       
       ❏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산업안전보건법」상에 명시된 바에 따라 선임해야 하는 사항이므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 나목에 경영책임자등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라고 명시하고 있더라도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선임하는 것은 달라지지 않음.

     

    (산재예방지원과-956, 2021-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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