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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교육 미참석자에 대한 재교육 방법(안전보건교육)
    • 작성일2022/11/26 16:25
    • 조회 125
    질의회시 번호 안전보건정책과-2112
    회시 기관 고용노동부
    내용

      【질 의】
       
       ❑ 정기교육 미참석자에 대한 재교육시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시행해도 되는지 여부
       - 회사내 사내 인트라넷을 이용한 “WEB HARD(안전교육 폴더)”에 해당 월 교육 자료를 게시
       - 게시된 교육자료 사내 인트라넷에 로그인하여 해당 교육 수료
       - 해당교육 내용에 대한 문제출제(최소 2문제) 후 제출(안전교육 주관부서)
        
       【회 시】
       
       ❑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 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노동부고시 제2008-71호, 2008.11.24.) 제3조에 따라 사업주가 사업장 내에서 인터넷 원격교육을 실시하는 때에는
       ①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8에 따른 소정의 교육시간에 상당하는 분량의 자료(제시된 자료의 1시간 학습분량은 10프레임 이상 또는 200자 원고지 20매로 하되, 사진 또는 그림 1장은 200자 원고지 1/2매로 본다. 다만, 동영상 자료는 실제 상영시간을 적용)
       ② 교육대상자가 전산망에 게시된 자료를 열람하고 필요한 경우 질의·응답을 할 수 있는 시스템
       ③ 교육근로자의 수강정보등록(ID, Password), 교육시간 및 종료시각, 열람여부 확인 등을 위한 관리시스템을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귀 질의의 인트라넷 활용 교육이 위의 요건을 갖추어 운영한다면 법정 안전보건교육으로 인정될 수 있음

     

    (안전보건정책과-2112, 2009-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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