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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대상 사업장은 아님에도 선임을 하고 보고한 경우에도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직무교육을 이수해야 하는지
    • 작성일2022/11/26 16:28
    • 조회 107
    질의회시 번호 안전보건정책과-2372
    회시 기관 고용노동부
    내용

      【질 의】
       
       ❑ 시멘트 제조업으로 실제 근로자수가 40명(외부용역 촉탁직 6명, 타회사 파견직 1명 제외)이여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대상 사업장은 아님에도 선임을 하고 보고한 경우에도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직무교육을 이수해야 하는지?
        
       【회 시】
       
       ❑ 시멘트 제조업은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에 해당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상시근로자수 50인 이상인 사업장인 경우에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선임하고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이를 보고하여야 하며
       - 선임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신규 직무교육을 받아야 함.
       
       ❑ 귀 질의내용과 같이 50인 미만의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은 법정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법정 직무교육대상에도 해당되지 않음.
       - 따라서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선임한 사실을 보고하였다면,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선임보고 취소를 요청하고 기업 내에서 자율적으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선임하여 안전보건관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함.

     

    (안전보건정책과-2372, 2009-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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