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진정인이 건설현장에서 작업중 전치 2주의 부상을 당하였으나 사업주가 아무런 조치를 해주지 않는다는 요지의 진정을 지방노동지청에 제기하여 조사한바
- 사고발생 직후 진정인의 병원진료기록에 의하면 진정인은 재해 당일 진단을 받고 3일분의 진통소염제 처방을 받은 것 이외에는 진료를 받은 사실이 없으나, 동 병원의 소견서상에는 어깨 및 팔죽지의 타박상으로 2주간 안정가료를 요한다고 되어있음
- 현재 피진정인(사업주)은 진정인의 최초 진료시 특별한 상병을 발견할 수 없었고, 진정인이 사고발생 3일 후 타 현장에서 근로를 하는 등 부상이 크지 않다고 판단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음
- 위 진정인의 재해가 산재발생보고의무 대상 재해인지?
【회 시】
❑ 산재발생보고의무 위반여부를 판단할 경우 요양기간에 대해서는 의사의 진단서나 소견서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며,
- 위 사건의 경우 진정인이 현장에서 작업중 요양일수 4일 이상의 부상을 입었음을 제기하고, 진료를 담당한 의사의 소견서와 제기내용이 일치하고 있어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발생보고 대상 재해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안전보건정책과-611, 2009-0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