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arch

자료실

    원재료를 용해조에 투입하여 녹이는 작업은 도금작업에 해당한다
    • 작성일2022/11/26 16:51
    • 조회 107
    질의회시 번호 화학사고예방과-4710
    회시 기관 고용노동부
    내용

      【질 의】
       
       ○ 당사는 원재료 투입 및 용해* → 저장 → 필터&공급 → 전기도금 → 재단으로 연결되는 공정라인을 운영
       * 세척된 구리를 용해조에 투입하고 황산구리 용액을 넣어 순환시키면서 구리를 녹이며 저장조에 구리농도를 유지하는 공정
       - 원재료 투입 및 용해하는 작업이 도금공정에 해당하는지 질의
        
       【회 시】
       
       ○ 도급이 금지되는 도금작업의 범위는 금속 표면에 다른 금속을 입히는 본작업 뿐만 아니라 해당 작업에 부수되는 작업(전처리, 마무리 등)으로서 노동자가 도금작업에 사용, 취급하는 화학물질 등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 작업도 포함되므로
       - 원재료를 용해조에 투입하여 녹이는 작업은 도금작업에 해당함.

     

    (화학사고예방과-4710, 2019-12-17)

    문의하기

    사업장명
    사업장연락처
    문의자명
    응답수신처
    이메일 @
    연락처
    제목
    문의내용
    자동입력방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