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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근버스 운행이 도급사업에 해당되는 지
    • 작성일2022/11/27 13:48
    • 조회 169
    질의회시 번호 산업안전과-2039
    회시 기관 고용노동부
    내용

    【질 의】

     

    통근버스 운행이 도급사업에 해당되는 지

     

    【회 시】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에서 도급인의 안전 및 보건조치 의무 장소는 도급인의 사업장 및
    도급인이 제공・지정한 장소(22개 장소)로 규정하고 있으며,
    - 임대차 계약의 경우에는 도급인의 안전 및 보건조치 의무대상이 아님

     

    (산업안전과-2039, 20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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