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근버스 운행이 도급사업에 해당되는 지
- 작성일2022/11/27 13:48
- 조회 169
질의회시 번호 | 산업안전과-2039 |
---|---|
회시 기관 | 고용노동부 |
내용 |
【질 의】
통근버스 운행이 도급사업에 해당되는 지
【회 시】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에서 도급인의 안전 및 보건조치 의무 장소는 도급인의 사업장 및
(산업안전과-2039, 2019.5.2.) |
질의회시 번호 | 산업안전과-20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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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시 기관 | 고용노동부 |
내용 |
【질 의】
통근버스 운행이 도급사업에 해당되는 지
【회 시】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에서 도급인의 안전 및 보건조치 의무 장소는 도급인의 사업장 및
(산업안전과-2039, 2019.5.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