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동안전보건점검 실시 여부
- 작성일2022/11/27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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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시 번호 | 산업안전과-2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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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시 기관 | 고용노동부 |
내용 |
【질 의】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작업 기간이 2개월 미만인 경우, 도급인은 같은 법 제6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2조제2항제1호에 따른 합동 안전보건점검을 하여야 하는지
【회 시】
❏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2조제2항제1호에 따른 합동 안전・보건 점검의 경우 도급인은 도급계약 기간과 별개로 점검 당일 진행 중인 모든 작업에 대하여 점검을 하여야 함
(산업안전과-2106, 2020.5.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