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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기관 안전근로협의체 운영규정
    • 작성일2022/11/27 13:50
    • 조회 119
    질의회시 번호 산업안전과-2292
    회시 기관 고용노동부
    내용

     

    【질 의】

     

    협력업체 수가 많은 공항공사의 특성을 감안하여 17개 사업부서별로 안전근로협의체를 운영하고, 그 결과를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상정해도 되는지

     

    【회 시】

     

    ‘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지침’(‘19.3.28., 기획재정부) 및 ‘공공기관 안전근로협의체 구성 및
    운영규정’(’19.5.10., 고용노동부)에 따라 안전근로협의체에는 하청 노・사 대표가 모두
    참여해야 하며,
    - 안전근로협의체 확대 개편에 따른 노동조합의 승인 여부에 대해서는 지침에서 별도 정하고 있지 않음

     

    (산업안전과-2292, 2019.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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