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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급인 부지 내 건물 임차하여 작업 시, 도급인 안전조치 의무
    • 작성일2022/11/27 14:03
    • 조회 120
    질의회시 번호 산업안전과-2699
    회시 기관 고용노동부
    내용

    【질 의】

     

    도급사의 부지내 건물을 임차하여 도급사에 일부 납품할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제2항
    적용되는지

     

    【회 시】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2항(사업주 협의체, 순회점검, 합동 안전보건점검 등)은 같은 장소에서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준 사업의 사업주가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와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 귀하의 질의와 같이 ①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부지내 건물만을 유상임대하고, ② 수급인이 시설・장비를 직접 구매・관리하며, ③ 도급인과 수급인이 분리된 공간에서 독립적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라면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제2항은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산업안전과-2699, 2019.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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