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안전근로협의체 최초 개최 시기
- 작성일2022/11/27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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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시 번호 | 산업안전과-27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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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시 기관 | 고용노동부 |
내용 |
【질 의】
공공기관 안전근로협의체를 관련 지침 통보 후 6개월 이내에만 개최하면 되는지
【회 시】
‘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기획재정부, ‘19.3.28.)은 부칙 제1조에 따라 공공기관에 통보한 날부터 시행되고,
(산업안전과-2788, 2019.6.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