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arch

자료실

    공공기관 안전근로협의체 최초 개최 시기
    • 작성일2022/11/27 14:04
    • 조회 116
    질의회시 번호 산업안전과-2788
    회시 기관 고용노동부
    내용

    【질 의】

     

    공공기관 안전근로협의체를 관련 지침 통보 후 6개월 이내에만 개최하면 되는지

     

    【회 시】

     

    ‘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기획재정부, ‘19.3.28.)은 부칙 제1조에 따라 공공기관에 통보한 날부터 시행되고,
    - ‘공공기관의 안전근로협의체 구성 및 운영 규정’도 지침 시달한 날(‘19.5.10.)로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업무진단, 내부규정 마련 등이 필요하므로 지침 위반여부에 관한 점검을 지침 통보 후 6개월 후부터 실시(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 부칙 제1조 설명자료 내용 일부)’한다는 의미가 안전근로협의체를 지침 통보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개최하라는 의미는 아님

     

    (산업안전과-2788, 2019.6.24.)
     

     

    문의하기

    사업장명
    사업장연락처
    문의자명
    응답수신처
    이메일 @
    연락처
    제목
    문의내용
    자동입력방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