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망 구축 공사의 도급사업 해당 여부
- 작성일2022/11/27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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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시 번호 | 산업안전과-27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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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시 기관 | 고용노동부 |
내용 |
【질 의】
‘OOOOO의 AMI 통신망 구축공사’가 도급사업에 해당하는지
【회 시】
도급 사업주의 사업 목적 달성에 있어 본질적이고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는 경우에는 도급사업에 해당되고,
(산업안전과-2788, 2019.6.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