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안전근로협의체 구성 대상 사업장
- 작성일2022/11/27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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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시 번호 | 산업안전과-31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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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시 기관 | 고용노동부 |
내용 |
【질 의】
‘2019년 포장상태 조사 및 분석용역’이 공공기관 안전근로협의체 구성 제외인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되는지
【회 시】
귀하의 질의 내용만으로는 ‘2019년 포장상태 조사 및 분석 용역’이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인지 알 수는 없으나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 사용하는 사업장’은 공공기관 안전근로협의체 구성 및 운영 규정에 따라 안전근로협의체 구성・운영 적용 제외되며,
(산업안전과-3165, 2019.7.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