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arch

자료실

    공공기관 안전근로협의체 구성 대상 사업장
    • 작성일2022/11/27 14:11
    • 조회 133
    질의회시 번호 산업안전과-3165
    회시 기관 고용노동부
    내용

    【질 의】

     

    ‘2019년 포장상태 조사 및 분석용역’이 공공기관 안전근로협의체 구성 제외인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되는지

     

    【회 시】

     

    귀하의 질의 내용만으로는 ‘2019년 포장상태 조사 및 분석 용역’이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인지 알 수는 없으나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 사용하는 사업장’은 공공기관 안전근로협의체 구성 및 운영 규정에 따라 안전근로협의체 구성・운영 적용 제외되며,
    - 참고로, ‘사무직’이란 공장 또는 공사현장과 동일한 구내에 있지 아니한 사무실에서 서무,인사, 경리, 설계 등 사무업무에만 종사하는 자로 한정하여 해석하고 있음

     

    (산업안전과-3165, 2019.7.17.)

     

    문의하기

    사업장명
    사업장연락처
    문의자명
    응답수신처
    이메일 @
    연락처
    제목
    문의내용
    자동입력방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