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총괄책임자 선임 대상 사업장 판단 기준
- 작성일2022/11/27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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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시 번호 | 산업안전과-40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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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시 기관 | 고용노동부 |
내용 |
【질 의】
- A사는 발전소 운영과 경상정비 일체를 B사에 일괄도급하였고, B사는 발전소 운영을 C사에 일괄도급, 경상정비에 대해서는 D사에 일괄도급하여 운영중에 있음
【회 시】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그 사업의 관리책임자를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 하도록 하고 있음 사업장내 시설・장비에 대한 실질적・최종적 지배・관리권을 도급인이 가지는 바, 중층적 도급관계의 최상위에 있고 도급인의 사업을 실질적으로 총괄관리하는 자를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하여야 함
(산업안전과-4077, 2019.9.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