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안전관리자 상주 여부
- 작성일2022/11/27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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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시 번호 | 산업안전과-30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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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시 기관 | 고용노동부 |
내용 |
【질 의】
같은 장소(조선소)에서 이루어지는 도급사업에서 도급인 자신의 근로자(1,000명)에 대하여 전담 안전관리자를 2명 이상을 선임하였고 도급인이 동일 업종(조선업) 다수의 수급인에게 고용된 근로자(1,000명)에 대하여 전담 안전관리자 2명 이상을 추가로 선임하였다면 수급인 사업주가 별도의 안전관리자 또는 업무위탁을 선임하지 않아도 되는지?
【회 시】
도급인 사업주가 선임하여야 할 안전관리자를 두고, 도급인이 동일업종 다수의 수급인에게고용된 상시 근로자수를 합계하여 그 근로자수에 해당하는 전담 안전관리자를 별도로 두고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였을 경우 도급인과 수급인 모두 법에서 정한 선임의무를 이행했다고 볼 수 있음
(산업안전과-3019, 2015.7.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