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반노조가 없는 경우 산보위 근로자대표 선출방법
- 작성일2022/11/27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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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시 번호 | 산재예방정책과-31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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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시 기관 | 고용노동부 |
내용 |
【질 의】
(현황) 충남교육청은 현업업무종사자로 조직된 8개 노동조합이 있으나, 현업업무종사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은 없어 근로자대표를 선출하여야 함
【회 시】
「산업안전보건법」상 근로자대표란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 그 노동조합을,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하며, 그런데 이러한 절차 없이 3개 노조가 연대하여 과반수 이상의 동의서를 받은 것만으로 근로자대표를 정한다면 이는 모든 근로자의 참여권을 보장하는 등 자율적・민주적 방법에 따른 근로자대표 선출 절차로 볼 수 없으므로,
(산재예방정책과-3150, 2021.6.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