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의결 사항
- 작성일2022/11/27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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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시 번호 | 산재예방지원과-9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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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시 기관 | 고용노동부 |
내용 |
【질 의】
건설근로자 재해 예방을 위해 고혈압 근로자에 대한 채용기준을 안전보건관리규정에 작성하거나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할 수 있는 사항인지
【회 시】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사업주는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하기 위해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해야 하며, 동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여야 함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의결 사항은 동법 제24조제5항 및 제25조 제2항에 따라 이 법에 따른 명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반하지 않는 한, 옥외작업 및 중량물 취급작업 등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 관리, 근로자 건강관리 등에 대한 사항을 안전보건관리 규정에 포함하거나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산재예방지원과-952, 2021.11.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