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arch

자료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의결 사항
    • 작성일2022/11/27 15:13
    • 조회 127
    질의회시 번호 산재예방지원과-953
    회시 기관 고용노동부
    내용

    【질 의】

     

    학교 급식종사자의 근골격계질환 예방을 위한 ‘김치 완제품 사용, 휴가 대체인력 채용, 1식 4찬 이하, 위생점검 기간 단축’ 사항들이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심의・의결 가능한 사항인지?

     

    【회 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산업안전보건법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규정(「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에 반하는 내용이 아니면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할 수 있음(법 제24조)
    - 따라서, 근골격계질환 예방조치 등 근로자 건강관리에 대한 사항은 귀사의 단체협약, 취업규칙, 안전보건관리규정에 위반되지 않는 한 심의・의결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산재예방지원과-953, 2021.11.12.)

     

    문의하기

    사업장명
    사업장연락처
    문의자명
    응답수신처
    이메일 @
    연락처
    제목
    문의내용
    자동입력방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