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에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시 근로자 위원의 자격 여부
- 작성일2022/11/27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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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시 번호 | 산재예방지원과-11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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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시 기관 | 고용노동부 |
내용 |
【질 의】
교육서비스업(대학교)에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할 때 노조의 동의하에 교수, 학생, 직원의 근로자위원 자격이 법적으로 가능한가?
【회 시】
교육서비스업 중 고등 교육기관(대학교) 등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에서 정한 바와 같이 ‘청소, 시설관리, 조리 등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종사자 수를 기준으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운영 여부를 판단함 이에 따라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시 근로자위원은 상기 현업업무 종사자로 구성하여야 할 것이며 교수, 학생, 직원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에서 정한 근로자위원의 자격을 갖추지 못할 것으로 판단됨
(산재예방지원과-1126, 2021.1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