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워크레인 신호수 특별교육 재실시 의무
- 작성일2022/11/27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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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시 번호 | 산업안전과-48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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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시 기관 | 고용노동부 |
내용 |
【질 의】
같은 업체에 소속된 근로자가 A 현장에서 타워크레인신호수특별교육을 받은 경우에 B현장에서 타워크레인신호수로 일하는 경우 다시 특별교육을 받아야 하는지
【회 시】
사업주는 타워크레인을 사용하는 작업시 신호업무를 하는 작업에 종사(이하 “T/C 신호수”)하는 근로자 중 일용근로자1)에게는 8시간 이상, 그 외 근로자는 16시간 이상 특별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T/C 신호수에 대한 특별교육 시간은 단시간 작업 또는 간헐적 작업인 경우에도 동일함
(산업안전과-4873, 2019.1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