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자 등이 건설업에서 제조업 이직 시 직무교육 中 신규교육 이수 여부
- 작성일2022/11/27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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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시 번호 | 산재예방지원과-9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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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시 기관 | 고용노동부 |
내용 |
【질 의】
건설업 재직중 직무교육(신규교육 및 보수교육)을 모두 이수하였고, 제조업으로 이직하였는데 제조업의 직무교육 중 신규교육을 들어야 하는지 보수교육을 들어야 하는지
【회 시】
「산업안전보건법」 제32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라 사업주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할 경우 채용된 후 3개월 이내에 선임된 안전관리자에게 신규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함
(산재예방지원과-995, 2021.11.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