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사 및 수급사가 함께 위험성평가를 실시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 등
- 작성일2022/11/27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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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시 번호 | 산재예방지원과-10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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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시 기관 | 고용노동부 |
내용 |
【질 의】
1. 위험성평가 상담사례* 내용에 따라 도급사와 수급사가 공동으로 위험성평가를 수행하는 경우 사업장위험성평가 고시 내용에 따라 도급인과 수급인 각각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것으로 인정되는지
【회 시】
❏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주가 실시하여야 하는 위험성평가는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고용노동부고시 제2020-53호) 제15조에 최초평가, 수시평가, 정기평가 총 세가지로 구분되어 있음 - 동 지침 제15조에 따라 최초평가와 정기평가는 전체 작업을 대상으로 하고, 수시평가는 ‘건설물의 설치・이전・변경 또는 해체 작업, 기계・기구, 설비, 원재료 등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작업 등’에 해당하는 작업 계획이 있는 경우 그 작업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것임 1. 질의 1 관련 2. 질의 2 관련
(산재예방지원과-1067, 2021.1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