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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도급 공사 현장에서 재해별 귀속 건 수
    • 작성일2022/11/27 16:22
    • 조회 121
    질의회시 번호 산업안전과-1797
    회시 기관 고용노동부
    내용

      【질 의】
       
       ❏ 공동도급 공동이행방식 공사에서 사고처리를 공동수급사간 협약을 통해 순번을 정하여 처리하는 경우 중대재해 발생 시 업체별 누적건수 집계를 어떻게 하는지
        
       【회 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사고사망만인율 산정과 중대재해 발생 시 사법처리가 아니라 건설업 본사 감독, 중대재해 발생 업체 전국현장 감독 등 사업장 감독 등을 위한 업체별 누적건수는 공동도급 공동이행 공사의 경우 사고처리 순번과는 관계없이 일반적으로 주간사의 중대재해 건수로 포함하고 있음.

     

    (산업안전과-1797, 2021-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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