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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안전보건법이 근로기준법 제105조에서 정하는 그 밖의 노동관계법령에 해당하는지
    • 작성일2022/11/27 16:48
    • 조회 99
    질의회시 번호 산재예방정책과-1049
    회시 기관 고용노동부
    내용

      【질 의】
       
       ❑ 산업안전보건법이 근로기준법 제105조(사법경찰권 행사자의 제한)에서 정하는 그 밖의 노동관계법령에 해당하는지
        
       【회 시】
       
       ❑ 근로기준법 제102조제5항 및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의거하여 산업안전보건법은 노동관계법령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105조에 의거하여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수사는 검사와 근로감독관이 전담하여 수행함.

     

    (산재예방정책과-1049, 2020-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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