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교원의 자격을 가진 자가 교직원의 임무로 학생을 교육할 때 현업업무종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 시】
❏ 「산업안전보건법」은 모든 사업에 적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유해·위험의 정도, 사업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교육서비스업에 대해 안전보건관리체제, 안전보건교육 등의 일부 규정을 적용제외 하였으나
- 시행령 개정(2019.12.24.)을 통해 주된 업무가 교육서비스 본연의 업무가 아닌 청소, 시설관리, 조리 등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안전과 보건 강화를 위하여 안전보건관리체제 등이 적용되도록 함.
❏ 교육서비스업에서의 현업업무종사자란 수업과 행정에 관한 업무 및 이를 보조하는 업무와는 업무형태가 현저히 다르거나 유해·위험의 정도가 다른 업무로서 관련 고시* 별표2에서 정한 업무를 하는 사람임.
* 「공공행정 등에서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의 기준」(고용노동부고시 제2020-62호)
- 그러므로 교원이라도 주된 업무가 수업과 이를 보조하는 업무가 아닌 유해·위험의 정도가 다른 업무를 내용으로 한다면 현업업무종사자로서 안전보건관리체제 등이 적용될 것이나,
- 교원인지 여부(신분·고용형태)와 관계없이 주된 업무가 수업과 이를 보조하는 것이라면 그 사람은 현업업무종사자에 해당하지 않음.
(산재예방정책과-3071, 2021-0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