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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되는지 여부
    • 작성일2022/11/27 18:07
    • 조회 112
    질의회시 번호 산재예방정책과-4908
    회시 기관 고용노동부
    내용

      【질 의】
       
       ❑ ○○○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 시】
       
       <산업안전보건법 상 사무직의 정의>
       ❑ 사전적 정의, 산업안전보건법령(시행규칙 제99조제1항), 표준직업분류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때, 사무직이란
       - 주로 문서를 처리하는 일을 다루는 직무로
       - 기업전략·조직을 기획·관리·지원하는 업무를 통해 소속 사업체의 운영을 통제·관리하고, 직접적인 산업 활동을 수행하지 않으며 경영지원업무 등에 종사하는 자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음.
        
       <네이버가 사무직 종사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인지 여부>
       ❑ 질의서에 포함된 “○○○ 직무현황” 표만으로는 직무의 내용에 대한 명확한 판단이 어려우나, 주어진 자료만으로 판단 할 때
       - 직무 중 ‘개발’, ‘디자인’직무의 업무내용(서비스 개발, UX/UI디자인)은 ‘직접적인 산업 활동을 수행하지 않으며 경영지원업무 등에 종사하는 자’로 분류하기는 어려우며
       - 오히려 웹 개발 등 정보 시스템과 관련된 기술을 바탕으로 소프트웨어의 개발 업무를 수행하는 표준직업분류에 따른 ‘컴퓨터 시스템 및 소프트웨어 전문가(전문가 및 관련종사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이러한 경우, ○○○ 직원 중 약 70%(2450명/3510명)가 사무직이 아닌 근로자이므로, ○○○는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사료됨.
       
       ❑ 다만, 이러한 판단은 제출받은 표 중 ‘업무 내용’에 기재된 사항만을 기준으로 판단한 것이며, 보다 명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실제 업무의 성격·내용·수행방식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 후 판단하여야 할 것임.

     

    (산재예방정책과-4908, 2018-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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