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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파견 사업장의 산업안전보건법 상 사업주 판단
    • 작성일2022/11/27 18:13
    • 조회 107
    질의회시 번호 산재예방정책과-6282
    회시 기관 고용노동부
    내용

      【질 의】
       
       ❏ A사업주(사용사업주)와 B사업주(판견사업주)간에 형식적으로 도급계약을 맺고 A가 B의 근로자를 지휘·명령권을 행사하며 사용 중 감독과정에서 그 계약의 실질이 불법파견으로 판명된 경우
       - 감독 이전의 관계에 대해서도 그 실질이 불법파견임을 전제로 A사업주를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로 보아야 하는지?
       - 감독 이전의 관계도 불법파견이라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안전보건교육 미실시 등)에 대해 위반주체를 A사업주로 보아 관련 조사 등을 실시함이 타당한지?
        
       【회 시】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은 허가를 받지 않고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하는 자로부터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는 불법파견의 경우 사용사업주에게 직접고용 의무를 두었고(파견법 제6조의2제1항),
       - 이 때 사용사업주의 직접고용 의무는 근로자파견사업 허가를 받지 않은 자로부터 근로자파견역무를 제공받는 때에 곧바로 발생하며, 이는 위장도급인 경우에도 동일함(서울중앙지법 2016가합531053).
       
       ❏ 따라서 사용사업주는 근로자파견 역무를 제공받는 시점부터 해당 근로자의 사업주로서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므로
       - 불법파견을 적발한 감독 시점과 관계없이 위 역무제공 시점부터 계속된 불법파견 기간 중 발생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사용사업주를 대상으로 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음.

     

    (산재예방정책과-6282, 2020-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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