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87조 안전조치
- 작성일2022/11/28 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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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시 번호 | 산업안전과-25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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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시 기관 | 고용노동부 |
내용 |
【질 의】
1.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87조에서 규정한 바닥과 짐 윗면까지의 높이 2미터는 차량의 바퀴면이 닿는 도로면에서 짐 상단까지를 규정한 것인지 혹은 화물자동차의 실제 적재함의 바닥부터 짐의 윗면까지를 규정한 것인지
【회 시】
1. 질의 1 관련 2. 질의 2 관련
(산업안전과-2501, 2014.6.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