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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목작업시 안전조치의 내용
    • 작성일2022/11/28 23:35
    • 조회 105
    질의회시 번호 산업안전과-5207
    회시 기관 고용노동부
    내용

    【질 의】

     

    1.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벌목작업 시 사업주가 지켜야 할 안전상의 조치는 무엇인지?
    2. 하도급업자(수급인)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크레인을 사용하여 벌목작업 시 안전사고가 발생한다면 이에 대한 책임 소재는 어떻게 되는지 여부

     

    【회 시】

     

    1. 질의 1 관련
    ❏ 벌목작업 시 사업주가 지켜야 할 안전상의 조치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규칙 제405조 및 제406조 등에서 규정하고 있음

    2. 질의 2 관련
    ❏ 귀 질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알 수 없으나 1차적인 재해예방 책임은 당해 근로자를 직접 사용하여 사업을 행하는 사업주(수급인)에게 있으며 도급인(원청) 사업주에게도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도급사업 시의 안전・보건조치)에 의한 책임이 있음

     

    (산업안전과-5207, 2015.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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