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워크레인 복합양중 시 조치사항
- 작성일2022/11/28 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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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시 번호 | 산업안전과-51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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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시 기관 | 고용노동부 |
내용 |
【질 의】
2대의 타워크레인으로 하나의 중량물을 인양(복합양중)하는 작업과 관련하여 관련 법령 상 조치사항 또는 제한사항이 있는지 여부
【회 시】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에 따라 사업주는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 및 불량한 작업방법 등으로 발생하는 위험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나,
(산업안전과-5190, 2018.12.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