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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급인(원청)이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했으나, 수급인(협력업체)에서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도급인도 중대재해처벌법상 책임을 지는지
    • 작성일2022/12/01 12:01
    • 조회 136
    질의회시 번호 중대산업재해감독과-1966
    회시 기관 고용노동부
    내용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에 따라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개인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에 대한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법 제5조에 따라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개인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하 “도급인등”)의 경영책임자등은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은 제3자(이하 “수급인등”)의 종사자에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 제4조의 조치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수급인등의 경우 자신의 종사자에 대하여 법 제4조에 따른 의무를, 도급인등의 경우 자신의 종사자 및 제3자의 종사자에 대하여 법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의무를 각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가 이행해야 하며, 의무 불이행으로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라면 각 개인사업주나 경영책임자등은 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수급인등의 종사자가 사망한 경우 도급인등의 경영책임자등이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모두 이행했는지 여부는 수사 결과에 따라 판단될 것입니다.

     

    (중대산업재해감독과-1966, 2021.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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