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본사에서 통합해서 개최해도 되는지
- 작성일2022/12/01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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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시 번호 | 중대산업재해감독과-1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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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시 기관 | 고용노동부 |
내용 |
【질 의】
실질적으로 본사와 1~3공장이 반경 1.1킬로미터 이내에 있고, 본사에서 안전‧보건관리를 통합해서 관리할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해 사업장 단위로 구성ㆍ운영되어야 합니다. 이때 사업장은 주로 장소적 관념에 따라 판단하여 장소적으로 분리된 경우에는 별개의 사업장으로 볼 것이나, 인사·회계·조직운영·업무처리능력 등을 감안할 때 하나의 사업장이라고 말할 정도의 독립성*이 없는 경우에는 직근 상위조직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것입니다.
귀 질의에 의하면 본사를 제외한 공장들이 인사ㆍ노무 등에 대한 독립성을 가지고 있지 않아 본사에서 공장들을 통합 관리하고 있어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대표이사로 공동선임하고 있으므로 본사와 각 공장들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해당 사업장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9에서 정한 기준(사업의 종류, 상시근로자 수)에 해당할 경우 본사에서 각 사업장을 포함하는 하나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중대산업재해감독과-137, 2022.1.1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