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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립대학도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 등을 이행해야 하는지
    • 작성일2022/12/01 16:20
    • 조회 169
    질의회시 번호 중대산업재해감독과-328
    회시 기관 고용노동부
    내용

    【질 의】

     

    1. 사립대학교도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 등을 이행해야 하는지
    2. 대학의 현업업무 종사자가 34명인 경우, 해당 인원에 대해서만 산안법 제16조에 따른 관리감독자를 선임하고,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면 되는지
    3. 사립대학 내에서 기간이 짧고, 상주하지 않은 일을 하는 외부 공사, 위탁, 도급, 용역업체 종사자가 중대산업재해로 사망한 경우, 사립대학교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인지
    - 이러한 사고 예방을 위해 대학에서 산안법 제62조에 따른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선임해야 하는지

     

    【질의1, 3에 관한 회신】

     

    1. 중대재해처벌법 제3조에 따라 이 법은 상시 근로자가 5명 이상인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법 부칙 제1조에 따라 개인사업주 또는 상시 근로자 5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공사)에 대해서는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24.1.27.)부터 법이 시행됩니다.

     

    2. 이에 따라 상시 근로자 수 50명 이상인 사립대학교의 경우에는 ‘21.1.27.부터 중대재해처벌법상 종사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3. 안전보건총괄책임자는 산안법 제6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에 따라 “관계수급인에게 고용된 근로자를 포함하여 상시근로자 100명(선박 및 보트 건조업, 1차 금속 제조업 및 토사석 광업의 경우에는 50명) 이상인 사업이나 관계수급인의 공사금액을 포함하여 해당 공사의 총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인 건설업”인 경우 선임 의무가 있습니다.

     

    【질의2에 관한 회신】

     

    1. 고용노동부고시(제2020-62호)에 따라 현업업무종사자인 근로자가 34명인 교육서비스업의 경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ㆍ보건관리자 선임 및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 대상이 아닙니다.

     

    2. 다만, 관리감독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에 따라 사업장의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ㆍ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으로서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에서 별로도 두어야 합니다.

     

    3. 또한, 산안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에 따라 교육서비스업의 현업업무종사자에 대해서는 이 법을 모두 적용하므로, 당연히 안전보건교육의무도 이행하여야 합니다.

     

    (중대산업재해감독과-328, 2022.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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