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arch

자료실

    전담 조직에서 ‘전담’의 의미
    • 작성일2022/12/01 18:13
    • 조회 170
    질의회시 번호 중대산업재해감독과-1721
    회시 기관 고용노동부
    내용

    【질 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제2호에 따른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전담 조직’을 구성한 경우, 해당 전담 조직에서 ‘환경*' 관련 업무도 함께 수행해도 되는지
    * 대기배출 현황 관리, ESG 관리, 폐수 배출 관리, 폐기물 관리 등
    - ’안전·보건‘에 관한 전담 조직과 ’환경‘에 관한 전담 조직을 각각 구성하되, 해당 조직들을 모두 총괄 관리하는 임원(CSO)를 두는 경우 전담 조직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회 시】

     

    1.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2호의 전담 조직 구성원은 안전·보건과 무관하거나 생산관리, 일반행정 등 안전·보건과 목표의 상충이 일어날 수 있는 업무를 함께 수행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위 전담 조직이나 그 조직의 장은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 외에 ‘환경’등 다른 업무를 함께 수행할 수 없습니다.

    2. 다만, 중대재해처벌법령은 전담 조직의 인원, 자격 등 구성 방법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안전ㆍ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ㆍ관리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구성하되, 팀, 과, 본부 등 다양한 형태의 직제로 자율적으로 구성할 수 있고, 전담 조직을 포함하는 상위의 조직을 두고 CSO가 그 상위 조직을 관리하도록 하는 형태로 구성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중대산업재해감독과-1721, 2021.12.20)

    문의하기

    사업장명
    사업장연락처
    문의자명
    응답수신처
    이메일 @
    연락처
    제목
    문의내용
    자동입력방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