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담 조직에서 ‘전담’의 의미
- 작성일2022/12/01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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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시 번호 | 중대산업재해감독과-17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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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시 기관 | 고용노동부 |
내용 |
【질 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제2호에 따른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전담 조직’을 구성한 경우, 해당 전담 조직에서 ‘환경*' 관련 업무도 함께 수행해도 되는지
【회 시】
1.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2호의 전담 조직 구성원은 안전·보건과 무관하거나 생산관리, 일반행정 등 안전·보건과 목표의 상충이 일어날 수 있는 업무를 함께 수행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위 전담 조직이나 그 조직의 장은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 외에 ‘환경’등 다른 업무를 함께 수행할 수 없습니다. 2. 다만, 중대재해처벌법령은 전담 조직의 인원, 자격 등 구성 방법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안전ㆍ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ㆍ관리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구성하되, 팀, 과, 본부 등 다양한 형태의 직제로 자율적으로 구성할 수 있고, 전담 조직을 포함하는 상위의 조직을 두고 CSO가 그 상위 조직을 관리하도록 하는 형태로 구성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중대산업재해감독과-1721, 2021.12.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