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arch

자료실

    중대재해처벌법상 상시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상시근로자와 같은지
    • 작성일2022/12/01 18:17
    • 조회 113
    질의회시 번호 중대산업재해감독과-1710
    회시 기관 고용노동부
    내용

    【질 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제2호가목의 “상시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상 상시 근로자를 말하는 것인지

     

    【회 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제2호가목의 “상시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상 상시 근로자를 말합니다. 개인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뿐만 아니라 일용근로자도 포함합니다.

     

    (중대산업재해감독과-1710, 2021.11.25.)

     

    문의하기

    사업장명
    사업장연락처
    문의자명
    응답수신처
    이메일 @
    연락처
    제목
    문의내용
    자동입력방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