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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관리자로 전담 조직을 구성해도 되는지
    • 작성일2022/12/01 18:20
    • 조회 152
    질의회시 번호 중대산업재해감독과-329
    회시 기관 고용노동부
    내용

    【회 시】

     

    1. 사업장이 여러 곳에 분산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 사업장에 두어야 하는 안전관리자 등 외에 별도의 인력으로 전담 조직을 구성해야 합니다.

     

    2. 하나의 사업장만 있는 경우이거나 사업장이 여러 곳에 있는 경우라도 본사 등 전담 조직을 설치하는 사업장의 경우 그 사업장의 안전관리자 등 전문인력을 전담 조직의 구성원으로 포함할 수는 있으나, 그 전문인력이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등 전담조직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본래의 업무인 산업안전보건법상 직무를 소홀히 하여 현장의 안전․보건관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전담 조직을 구성, 운영해야 합니다.

     

    3. 한편 안전관리자 등과 같은 전문인력은 각 사업장에서 안전에 관한 기술적 사항에 관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을 하는 등의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안전관리자 등에게 기업의 전체 사업장을 총괄하여 수행토록 할 경우 사업장 단위에서의 본래의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지 못하게 되고 이는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으며, 이 경우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관계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의무를 위반한 것으로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관리자 등과 중대재해처벌법상 전담 조직 구성원은 별도의 인력으로 구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중대산업재해감독과-329, 202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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