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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담조직의 안전관리자 겸직 여부
    • 작성일2022/12/01 18:25
    • 조회 340
    질의회시 번호 중대산업재해감독과-330
    회시 기관 고용노동부
    내용

    【질 의】

     

    본사와 물류센터 간의 물리적 거리가 약 40km 이상 떨어진 장소에 본사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관리자 선임, 물류센터에는 화재예방, 소방시설법에 의한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을 겸직하는 경우에도 허용이 가능한지

     

    【회 시】

     

    「산업안전보건법」제17조에서 안전관리자 등의 선임은 사업장 단위로 하고 있는 바, 사업장의 개념은 주로 장소적 관념에 따라 결정하여야 하며, 다만 장소적으로 분산되어있는 경우라도 각 사업소 등의 업무처리 능력 등을 감안할 때 하나의 사업장이라고 말할 정도의 독립성(인사, 노무, 회계관리 등)이 없으면 직근 상위조직과 일괄하여 하나의 사업장으로 구분하여야 하므로, 본사와 물류센터가 각각 노무관리 등을 독립적으로 하는 사업장이라면 각각의 사업장에 안전관리자를 배치하여야 합니다.

    한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6조 제2항에서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은 해당 사업장에서 시행령 제18조에 규정된 업무만을 전담하는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2021.10.21. 부터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17525호)」개정 시행으로 사업주가 관리대행 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업무 중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업무가 삭제됨에 따라(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 300인 이상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업무 외부 위탁이 금지되었으므로,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의 대규모 사업장에서는 2021.10.21.까지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를 직접 고용하여야 합니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6조 제2항 및 제20조 제2항에 의거 선임된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는 해당 사업장에서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의 업무만 전담하고, 다른 업무를 겸직하여서는 안되므로 원칙적으로 300인 이상 사업장의 안전관리자는 소방관리자를 포함한 다른 업무를 겸직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다만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9조 제2항 제4호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선임하여야 하는 소방안전관리자를 채용하여야 하는 자가 주된 영업분야 등에서 1명을 채용한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에 따른 안전관리자 1명도 채용한 것으로 보아 겸직이 허용됩니다. 

    따라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20조에 따라 주된 영업분야에서 소방안전관리자를 채용한 경우에는 안전관리자를 별도로 두지 않아도 되고, 결과적으로 안전관리자는 소방안전관리자를 겸직할 수 있습니다.

     

    (중대산업재해감독과-330, 202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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