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arch

자료실

    안전‧보건관리자의 중대시민재해 업무수행 가능 여부
    • 작성일2022/12/01 18:27
    • 조회 153
    질의회시 번호 중대산업재해감독과-1729
    회시 기관 고용노동부
    내용

    【질 의】

     

    의료법 제3조의4에 따른 상급종합병원으로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안전관리자 2명, 보건관리자 1명을 선임하였는바,
    - 해당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가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시민재해 관련 업무를 함께 수행할 수 있는지

     

    【회 시】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 및 제18조는 업종과 사업장 규모에 따라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를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및 제20조는 상시근로자 수 300명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해당 업무만 전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귀 병원이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인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최소 기준을 충족하도록 선임된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및 제22조에 따른 업무만을 전담하여 수행해야 합니다.

    따라서 그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중대시민재해 관련 업무 등은 해당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가 수행할 수 없고, 별도의 인력으로 중대시민재해 관련 업무를 수행토록 하여야 합니다.

     

    (중대산업재해감독과-1729, 2021.11.22.)

    문의하기

    사업장명
    사업장연락처
    문의자명
    응답수신처
    이메일 @
    연락처
    제목
    문의내용
    자동입력방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