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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규제완화법과 무관하게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산업보건의를 선임해야 하는지
    • 작성일2022/12/01 18:28
    • 조회 177
    질의회시 번호 중대산업재해감독과-2004
    회시 기관 고용노동부
    내용

    【질 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제6호에 따르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정해진 수 이상의 산업보건의를 배치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 “기업활동 규제 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기업규제완화법)”과 무관하게 산업보건의를 선임해서 배치하여야 하는지

     

    【회 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제6호 단서는 “다만, 다른 법령에서 해당 인력의 배치에 대해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고”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규제완화법 등 다른 법령에서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보건의 등의 배치에 대해 달리 정한 내용이 있다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에도 불구하고 그 다른 법령에 정한 규정이 우선 적용됩니다.
    기업규제완화법 제28조제1항제1호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보건의를 선임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중대재해처벌법상 산업보건의 배치 의무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산업보건의를 선임할 것인지 여부를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중대산업재해감독과-2004, 2021.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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