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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규제완화법과 무관하게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산업보건의를 선임해야 하는지
    • 작성일2022/12/01 18:30
    • 조회 124
    질의회시 번호 중대산업재해감독과-370
    회시 기관 고용노동부
    내용

    【질 의】

     

    1. 임직원의 건강 상태와 사후관리를 위한 건강검진 및 의료비 지원업무를 사규, 취업규칙,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정한 보건관리자의 업무로 정한 경우 산안법 시행령 제22조(보건건관리자의 업무)에 위반으로 판단되는지
    2. 위 업무수행이 법 위반이라면 중대재해처벌법령상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조치 위반인지

     

    【회 시】

     

    【질의1에 관한 회신】
    보건관리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산안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한 보건에 관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등의 업무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노사협의체에서 심의・의결한 업무와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업무 등을 수행하여야 합니다.

    임직원의 건강상태와 사후관리를 위한 건강검진 및 의료비 지원 업무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업무를 의미하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해당 업무가 시행령 제22조 제1항 각 목에 해당한다면 보건관리자의 직무로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질의2에 관한 회신】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제6호에 따라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산업안전보건법상 보건관리자를 정해진 수 이상으로 배치해야 하는 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5 보건관리자 선임기준에 따라 해당 사업장에 보건관리자를 정해진 수 이상으로 선임한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선임된 전담 보건관리자가 해당 업무를 전담하여야 함에도 그 업무를 전담하지 않도록 한 사실만으로는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의무 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다만,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선임된 전담 보건관리자가 해당 업무를 전담하여야 함에도 그 업무를 전담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실질적으로 그 보건관리자를 배치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의무를 해태하고 있는 경우에는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의무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중대산업재해감독과-370, 202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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