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arch

자료실

    건설공사발주자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
    • 작성일2022/12/01 18:31
    • 조회 113
    질의회시 번호 중대산업재해감독과-300
    회시 기관 고용노동부
    내용

    【질 의】

     

    건설공사발주자인 공공기관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를 적용받는지

     

    【회 시】

     

    건설공사발주자가 공사기간 동안 해당 공사 현장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를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공사 현장의 종사자에 대하여는 법 제4조 또는 제5조에 따른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중대산업재해감독과-300, 2022.1.26.)

    문의하기

    사업장명
    사업장연락처
    문의자명
    응답수신처
    이메일 @
    연락처
    제목
    문의내용
    자동입력방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