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발주자가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해야 하는지
- 작성일2022/12/01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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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시 번호 | 중대산업재해감독과-19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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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시 기관 | 고용노동부 |
내용 |
【질 의】
1. 공장 증설 공사 중 시공사 소속 근로자에게 중대산업재해 발생시 발주자 또는 시공사의 경영책임자 중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처벌 대상이 누구인지
【회 시】
【질의1에 관한 회신】 따라서 발주자가 아니라 건설공사를 발주받은 시공사의 경영책임자가 중대재해처벌법상 종사자에 대한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해당 의무를 위반하여 소속 근로자에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처벌됩니다.
【질의2에 관한 회신】 따라서 건설공사를 발주받은 시공사가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인 경우 중대재해처벌법 제3장이 적용되지 않고, 상시근로자 50인 미만인 경우‘24.1.26.까지 법 적용이 유예되므로, 각 사안에서 해당 시공사 소속 근로자에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처벌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해당 시공사의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이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처벌되지는 않습니다.
(중대산업재해감독과-1961, 2021.12.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