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차례 도급하는 경우 중대재해처벌법상 책임
- 작성일2022/12/01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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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시 번호 | 중대산업재해감독과-3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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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시 기관 | 고용노동부 |
내용 |
【질 의】
사업주체, 1차 도급, 2차 도급으로 사업이 수행되는 상황에서 근로자 및 각 도급업체에서 안전보건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차 도급업체에서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때 중대재해처벌법 상 처벌 대상자(사업주, 경영책임자)가 누구인지
【회 시】
중대재해처벌법은 법 제6조에 따라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이 제4조 또는 제5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하여 종사자를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 처벌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종사자”에 해당한다면, 모두 책임질 수 있으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였으면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처벌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중대산업재해감독과-321, 2022.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