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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상 “반기 1회”점검의 최초 기한은 언제까지인지
    • 작성일2022/12/02 14:23
    • 조회 127
    질의회시 번호 중대산업재해감독과-310
    회시 기관 고용노동부
    내용

    중대재해처벌법상 반기 1회 이상 점검은 상반기(1.1.부터 6.30.까지)와 하반기(7.1.부터 12.31.까지)를 최소한의 주기로 하여 각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법 시행일이 ’22.1.27.이지만 최초 반기인 ‘22.6.30.까지는 법령상 점검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 기간을 경과하였음에도 1회도 점검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반기 1회 이상 점검을 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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