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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을 적용받는 공공기관이 시행령 제4조제9호 준수를 위한 매뉴얼 등이 있는지
    • 작성일2022/12/02 14:34
    • 조회 121
    질의회시 번호 중대산업재해감독과-300
    회시 기관 고용노동부
    내용

    【질 의】

     

    1.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을 적용받는 공공기관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제9호 준수를 위해 매뉴얼(지침, 가이드라인)이 있는지
    2. 건설공사발주자인 공공기관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를 적용받는지

     

    【 질의 1에 관한 회신내용 】


    ❏ 공공기관에 대한 별도의 매뉴얼은 마련되어 있지 않으나, 고용 노동부는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모든 법 적용 대상에 대하여 법령의 이해 및 의무 이행 준비를 지원하기 위해 「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 을 ‘21.11.17. 배포하였습니다(고용노동부 누리집). 앞으로 자주 문의하는 질의에 관한 FAQ 등을 제작․배포하여 법 시행 준비에 모자람이 없도록 할 예정입니다.


    【 질의 2에 관한 회신내용 】


    ❏ 발주도 민법상 도급의 일종이지만 건설공사발주자는 도급인과 공사 계약을 체결하여 목적물의 완성을 주문하고, 공사기간 동안 종사자가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장소(공사 현장)에 대하여는 실질적 지배·운영· 관리를 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건설공사발주자가 공사기간 동안 해당 공사 현장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를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공사 현장의 종사자에 대하여는 법 제4조 또는 제5조에 따른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중대산업재해감독과-300, 202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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