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arch

자료실

    건설공사발주자가 중대재해처벌법상 도급인으로서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지 여부
    • 작성일2022/12/02 14:37
    • 조회 167
    질의회시 번호 중대산업재해감독과-1709
    회시 기관 고용노동부
    내용

    【질 의】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은 건설공사발주자를 제외하고 있는바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7호), 중대재해처벌법의 경우 건설공사도급인이 법 제5조에 따라 제3자의 종사자에게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1. 건설공사발주자가 해당 공사의 안전관리에 개입하였을 경우, 이를 공사 현장에 대한 실질적 지배·운영·관리로 보아 법 제5조를 적용 해야 하는지

    2. 공사 현장에 대한 지배 운영 관리의 구체적인 의미는 무엇인지

    3. 공사 수행 시 안전관리는 수급인이 하면 되는지

    4.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수급인이 안전관리를 하다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수급인의 경영책임자등 외에 건설공사발주자의 경영책임자등도 처벌 대상인지
     

    【 질의1, 3, 4에 관한 회신 】


    ❏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의 경우 건설공사발주자를 제외하고 있고(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7호), 건설공사발주자에 대하여는 도급인과 구분되는 별도의 의무를 정하고 있으나(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중대재해처벌법 제5조에 따른 “도급, 용역, 위탁”은 법에 별도로 정의하고 있지 않으므로 일반법인 민법*상의 규정 등에 따르되, 계약 명칭에 관계 없이 실질에 따라 판단합니다.
    민법 제664조(도급의 의의) 도급은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 발주도 민법상 도급의 일종이지만 건설공사발주자는 도급인과 공 사계약을 체결하여 목적물의 완성을 주문하고, 공사기간 동안 종사 자가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장소(공사 현장)에 대하여는 실질적 지
    배·운영·관리를 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건설공사발주자가 공사기간 동안 해당 공사 현장에 대하여 실질적 으로 지배·운영·관리를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공사 현장의 종사자에 대하여는 법 제4조 또는 제5조에 따른 책임을 부담 하지 않습니다.


    【질의2에 관한 회신】

     

    ❏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란 중대산업재해 발생 원인을 살펴 해당 시설이나 장비 그리고 장소에 관한 소유권(사용·수익권이 있는 경우), 임차권, 그 밖에 사실상의 지배력을 가지고 있어 위험에 대한 제어 능력을 가짐으로써 그 시설, 장비, 장소의 운영 및 관리에 대한 법률 또는 계약에 따른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중대산업재해감독과-1709, 2021.11.26.)

    문의하기

    사업장명
    사업장연락처
    문의자명
    응답수신처
    이메일 @
    연락처
    제목
    문의내용
    자동입력방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