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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대재해처벌법 상 유해․위험요인 점검 및 대응과 관련된 의무는 개별 법령상의 위험점검 및 대응의무와 다른 것인지?
    • 작성일2022/12/03 18:52
    • 조회 118
    질의회시 번호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회시 기관 환경부
    내용

    “안전․보건 관계 법령”의 개념은 동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음. 생산․제조․판매․유통 중인  원료나 제조물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그 원료나 제조물이 사람의 생명․신체에 미칠 수  있는 유해․위험 요인을 예방하고 안전하게 관리하는 데 관련되는 법령을 말함. 


    다만 법령은 법령을 직접 열거하지 않고 있음. 따라서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의 유해․위험  예방 및 안전관리와 관련된 규정을 담고 있거나 그러한 취지의 법령은 모두 포함됨.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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