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관련된 규정이 있는 경우 구체적인 조치계획과 결과보고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라 이행조치를 하면 됨.
(예) 화학제품안전법 제37조 회수명령
환경부장관은 제품을 제조·수입·판매 또는 유통한 자에게 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의 회수, 폐기 등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음.
가. 수입금지, 미승인 제품, 미신고, 표시기준 위반
나. 정당한 사유 없이 품질관리 기준 미준수에 대한 시정명령 불이행 시
- 조치명령을 받은 자는 조치계획서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 에게 제출 - 조치명령을 받은 자는 조치결과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
❏ 개별 관계 법령에 관련 규정이 없는 경우라면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조치계획과 결과보고서를 구성할 수 있음.
【조치계획서/조치결과보고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는 이와 같은 이행을 위해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조치계획서 등을 마련하고, 이행 후 결과를 보고해야 함.
[조치계획서의 제출] 조치계획서 고려사항
- 해당 물질, 제품의 명칭, 제조량, 수입량, 판매량, 거래업체명 등
- 조치계획량(계획서 제출 당시의 유통량 등을 고려하여 산출)
- 조치명령 이행에 소요되는 예상시간
- 조치명령 이행의 장소 및 구체적 이행방법
- 조치사실의 공표 방법
[조치결과보고서의 제출] 조치결과보고서 고려사항
- 해당 물질, 제품(제조물)의 명칭, 제조량·수입량, 판매량, 조치량 및 미조치량 등이 포함된 조치실적
- 미조치량 등의 명세 및 향후 조치계획
-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환경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