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구분하고 그에 따른 인력을 개별적으로 고용해야 하는지?
- 작성일2022/12/03 19:02
- 조회 132
질의회시 번호 |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
---|---|
회시 기관 | 환경부 |
내용 |
반드시 업무별로 인력을 구분하여 채용하거나 기존 인력 외 새로운 인력을 채용해야 하는 것은 아님. (1) 타 법령에 따른 기존 안전보건인력을 활용할 수 있으며, (2) 그 외 자체적으로 인력 및 조직을 두고 있는 경우의 활용도 가능함. 더불어 아래의 유해·위험요인 점검 업무를 함께 수행하는 것도 가능함. 다만 이러한 경우에 업무수행이 충분히 가능하도록 적정한 인력배치와 업무수행이 이루어져야 함.
즉,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전 사업장에 기존 안전·보건 인력과 조직을 두고 있던 경우 해당 인력과 조직을 활용할 수 있음. 다만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는 안전·보건 관련 인력과 조직이 관련 업무를 적절하게 수행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부족한 경우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해야 함.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환경부) |